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R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변론종결 이후인 2019. 6. 26. 편취금액 38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원심으로부터 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배상신청인은 다시 원심에서 한 위 배상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