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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사기
사건

2021도13768 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윤하(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906 판결 및 2021초기367

배상명령

판결선고

2022. 1. 14.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증 제2, 6, 7, 8호를 몰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구속기간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 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배상신청인(이하 '배상신청인'이라고 한다)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1. 2. 3. 편취금 5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2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1. 3. 31. 다시 제1심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3) 원심은 2021. 9.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편취금 56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이상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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