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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6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항 배상신청인은 제1 원심에서 변론종결 이후에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제1 원심으로부터 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당심에서 다시 제1 원심에서 한 위 배상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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