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95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도기를 납품ㆍ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대구 남구 C 외 1필지 상 다세대 신축공사에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면, 피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0.부터 11.까지 위 공사에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5. 2. 13. 공급받는 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21,736,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중 10,736,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는 ①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②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③ D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 ④ 피고는 피고 명의로 발행된 21,73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의 일부 변제사실은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7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당사자 책임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3. 공급받는 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21,73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2015. 2. 13.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2014. 10. 17.자, 2014. 10. 23.자, 2014. 11. 7.자 거래명세서를 각 발행하였으며, 위 거래명세서 하단에 “E”, 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타일 및 도기 공급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