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05:07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제천역 인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