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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3 2019가단887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1. 14:30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2-16 중앙고속도로 300.2km(춘천방향) 지점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교량 시작 지점을 충격한 후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다리 교각을 2차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 앞 부분과 차량 적재함이 분리되면서 망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앞 부분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일반 도로구간과 교량구간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두 시설의 횡단면 폭이 동일하지 않고 교량 폭이 좁아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량진입부로서 우측으로 휘어지는 도로이므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시설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완만한 곡선으로 전방가시거리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도로구조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주간으로 특별히 차량의 주행에 장해가 되는 요소가 전혀 없는 곳이다.

결국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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