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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546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7. 2.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건물, 토지, 예금 등을 상속받은 후,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257,416,832원을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2011. 1.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11. 2. 이 사건 건물 가액에 대한 계산 착오를 이유로 위 건물의 가액을 216,736,197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 7. 2.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1,326,480원을 경정ㆍ결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이 상속채무로 공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2013. 4. 12.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 7. 2.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174,783,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5. 15. 이의신청을 한 이후 2013. 7.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바, 당해 재산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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