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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03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9. 사망한 B의 남편으로, B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토지 323㎡ 및 그 지상 건물 64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68,723,000원으로 하여 2013. 6.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10.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화감정평가법인과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 2. 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감정평가 평균가액인 2,065,77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6. 17.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6. 2. 12. 납부한 상속세 가산세 중 2,690,330원(= 수정신고 납부세액 163,815,520원 - 161,125,19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2016. 2. 12.자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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