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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9 2019노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범죄수익 은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로 내세운 S 명의 계좌로 편취금액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마치 피고인들이 위 돈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인 S에게 귀속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고, 이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에게 ‘I의 사채업자 S에 대한 빚을 변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S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점, ②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마침 피고인 B이 S과 술을 마시고 있어 피해자에게 곧바로 S의 계좌번호를 사채업자의 것인 양 알려주어 피해자가 S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S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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