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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2 2019고정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등록하여, 피해자의 알선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해당 현장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임금에서 피해자 몫의 알선 수수료 공제한 금액) 형식으로 지급받고, 고용주에게는 피해자에게 맡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고용주가 피고인 몫으로 지급한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고용주에게 피해자에게 맡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임금을 직접 수령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임금을 선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86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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