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공사명: 안동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금액 1억 1,750만 원, 거래처: 원고, 피고는 안동 C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발주처에서 유치권 행사금액 수령 후 당일 최우선적으로 위 거래처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금액 중 4억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1,7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공사 현장 부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을 유치권으로 신고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동생 E 측인 F 등이 위 공사 현장 부지를 낙찰받았다.
E는 이에 2017. 11. 20. 피고와 사이에 ① F 등은 피고 측에 1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면제(이하 ‘이 사건 면제합의’라 한다)하고, ② 피고는 위 유치권을 F 등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측인 E로부터 위 지불각서의 원본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지불각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