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4. 2. 6.까지는 연...
이유
1.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가. D은 2011. 3. 8. 피고들과 시흥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였다.
나. D은 20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기한 미지급 잔금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기한 미지급 잔금 중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총액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을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4,50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D이 3층과 4층 사이의 중문과 1층 현관 자동문을 추가 시공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1천만 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3층과 4층 사이의 중문과 1층 현관 자동문을 추가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추가시공에 소요된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