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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0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0. 1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5. 28.경 위 E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약 20년 동안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 A의 처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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