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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8가단843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D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6. 7. 5.부터 2017. 1. 30.까지 총 공사대금: 1,243,000,000원 공사범위: 상기 허가된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 장비 등 일체를 포함하며 가설공사, 거푸집공사, 자재비(단열재, 기타 등등), 콘크리트 타설공사, 인양장비 설치공사 일체(타워크레인, 안전관리비 등) 등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며 단 피고의 지급자재는 철근 및 레미콘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완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완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1,100,000원, ② 추가공사대금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243,000,000원 중 1,221,9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1,1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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