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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7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4: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상담을 하러 갔다가 경찰관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야이 씹할 경찰들, 내 말은 안 들어 주고 마음대로 하는데”라고 하면서 구둣발로 공무소인 위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방법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건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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