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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E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앞에 주차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순찰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542,923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견적서,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손괴된 순찰차량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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