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8. 0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마쳤음에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의 장소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게 공무집행이가,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안 가르쳐 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동경찰관이 현장까지 운행해 간 67보9848호 순찰차량 앞 도로에 눕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 선바이저를 내리쳐 수리 견적 미상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공용물건 손괴행위를 목격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특전사 나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까지 손괴한 점, 피고인이 공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