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액(=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각종 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이행이 지연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쌍무계약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나 이행의 제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 지출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2,200만 원)을 그 기준가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표준액(토지 83,776,770원, 건물 86,356,530원)을 그 기준가액으로 삼아서 그 매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보다 777,000원[=892,500원(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비용)-115,500원(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777,000원) 상당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 주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누락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기준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가액(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하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제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가 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