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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5다2381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의 요지

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①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 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③ 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9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3항). 매입예정 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 × (0.9 내지 1) - 분양가격] /채권예상손실율

다. 한편 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의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관하여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200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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