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5 2013가단207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의 숙부 E의 처이다.

나. 피고 B, 피고 C는 부 F가 1982. 12.경 사망하고 모 G이 1987. 6.경 사망하여 그 즈음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다. 피고 B, 피고 C은 2002. 6.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로부터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2]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5. 22.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조카인 피고 B,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을 대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피고 B,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갑제3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

거나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