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1. 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서 도색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D(E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7회에 걸쳐 합계 285,35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에 있는 강서 세무서에서, C이 F 주식회사 (G )에 공급 가액 70,000,000원, D(E )에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교부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H로부터 90,909,000원 상당의 차선도 색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0)
1. 고발장
1.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