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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5고단3227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S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S은 2011. 2. 경부터 2015. 11. 18.까지, 피고인 B는 2012년 초부터 2015. 11. 18.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T’ (U)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가 “2011. 2. 경부터 2015. 11. 18.까지 ‘루 이비 통, 샤넬, 구 찌, 프라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2. 경부터, 피고인 B는 2012년 초부터 S과 함께 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한 편 “ ‘루 이비 통 ’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 이라는 기재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2015. 4. 29. 경 이전에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피고인

C는 2012. 3. 경부터 2015. 8.까지 위 쇼핑몰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8.부터 2013. 8.까지 및 2015. 9.부터 2015. 11. 18.까지 위 쇼핑몰의 국내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 D의 업무담당기간을 기재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배송업무를 한 2012. 8.부터 2013. 8. 까지는 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는 남편의 간병을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자신이 하던 배송업무를 하게 한 것이고 남편이 사망하자 다시 자신이 배송업무를 한 점,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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