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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19:4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언 양 업 사무소 부근 상호 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 읍 소재 사연 교 앞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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