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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칠곡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현장 식당의 밥맛이 너무 없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 식당운영 계약금을 주면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건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16. 10. 26.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별건 사기 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날짜 및 시간 확인)

1. 현장식당 운영계약서,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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