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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서울 용산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가 경기도 하남시 E에 수산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식당(속칭 ‘함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수사기록 제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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