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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81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 및 보호처분 전력이 10여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17. 13: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엄마랑 같이 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직원과 손님들이 머리를 손질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74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같은 피해자 F(여, 72세)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16:40경 대구 북구 G 상가 109호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여, 60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세계 상품권 일만 원권 1매, 오천원권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7: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여, 40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2매, 신한카드 1매, 신협 직불카드 1매,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델리가토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1. 13:30경 진주시 M 소재 ‘N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여, 14세) 소유의 현금 15,000원, 도서대출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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