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8.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언주역 지점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 ID:E)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그가 알려주는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같은 구 역삼동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그가 알려주는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8.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I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