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135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3조(자문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자문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주선 (2) 대주단 등 금융기관의 선정, 시공사 등의 의견 조율 (3) 타인자본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한 금융조건 분석 및 자문 (4) 효율적인 매각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구조 및 조건 분석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금융거래(지분매각, 증자, IPO, 등)에 대한 자문 (6) 기타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관한 자문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고의 주선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사업 정산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중요한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제출 (2)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련 투자기관의 투자승인 또는 (조건부)투자확약서 제출 (3)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기타 신용보강 등 자금조달을 진척시키는 성과 제5조(자금의 조달)

1. 피고는 원고가 주선하는 금융기관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86,000,000,000원 내외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문료의 지급 등)

1. 피고가 제5조 제1항의 약정들을 체결하고 조달되는 자금을 최초로 인출하는 날,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자문업무에 대한 자문료로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조달된 조달금액(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승인금액을 포함합니다)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아래의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