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화성시 C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5. 05:00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술을 같이 마시자, 내가 한 시간 손님을 하겠다, 양주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음료와 섞은 양주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여성 대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6. 28. 06: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을 할 동안 숙식을 해결하면서 거주하기로 한 위 제 2 항 대기실의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대기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 하지 말라’ 는 말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 등을 밀어 내고 손으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