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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06 2016나23833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 피고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피고의 재정이나 도민들의 경제에 심각한 손해가 초래된다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며,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표>(이하 ‘<내역표>’라고만 한다) ‘기존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원고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내역표> ‘근로기준법에 계산식 : 기존 통상시급 (일비 ÷ 8시간) (월할 기말수당 ÷ 243시간) ** 월할 기말수당 = (기존 통상시급 × 243시간) × 400% ÷ 12개월 의한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미지급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이 <내역표> ‘야간근무수당’란 중 ‘시간’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식 : (월 야간근무시간 × 정당한 통상시급 × 50%) - 기지급 월 야간근무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내역표> ‘미지급금(차액)’란 중 ‘미지급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이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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