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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손상 정도 및 사고 현장에 비산된 파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 근처의 도로 포장공사가 종료되어 피해자의 일행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피해자만 혼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동료가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서야 갓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만큼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의 차량에 이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간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에게 ‘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람이 없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걸어서 사고 현장을 살피고 온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상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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