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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6 2015가합85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부터 2012. 9. 13.까지 사이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3회에 걸쳐 571,13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한 사실, 망인은 처인 망 F과 혼인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을 두었는데, 망 F은 2013. 7. 16. 11:30경 사망하고, 망 E은 2013. 7. 16. 15:03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2. 10. 15.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위 백미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백미대금 271,130,000원(= 571,130,000원 - 3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35,565,000원(= 271,130,000원 ×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속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으로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4. 2.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심판에 의하여 망인에 대하여 상속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위 미지급 백미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법정단순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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