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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107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와 망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307 상속회복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7. 29. 혼인한 부부이고, 자녀로 장남 피고, 장녀 원고 A, 차녀 F, 차남 원고 B 4명을 두었다.

망 E은 2007. 1. 29., 망인은 2016. 3. 22. 각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6.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망 E의 차명계좌이므로 위 차명계좌의 예금 잔액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망인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307),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5. ‘망인은 피고에게 417,952,998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9.부터 201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망인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7. 망인의 승계인인 원고들(상속지분 각 1/4)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6년경 우울장애,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아 2011년경에는 인지능력,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가 2011. 5. 13. 망인을 강제로 데려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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