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7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1은 2010. 4. 11.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 창조산업 앞 사거리를 태인대교 방면에서 용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진행방향 좌측인 명당산업단지 방면에서 궁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리오 승용차(이하 ’망인 탑승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은 망인 탑승 차량에 호의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망인 탑승 차량의 보험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망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소외 2는 연인사이로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먼저 소외 2에게 벚꽃구경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망인은 소외 2와 함께 광양 화개장터 방면으로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망인 탑승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소외 2의 인적관계, 망인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탑승 차량의 보유자나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므로, 망인 탑승 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망인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호의동승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 탑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호의동승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46. 2. 20.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장례비 인정 정도와 경험칙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한다.
라. 공제
원고가 망인 탑승 차량의 보험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선급금 2억 3,400만 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관계, 원고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합의한 금액,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1) 망인 : 4,000만 원
2) 원고 : 2,0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7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