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17,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2. 6. 3. 09:25경 C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하구언 굴다리 교차로를 강변도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소외 D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원고에게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좌요골신경 마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미착용하였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미착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