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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9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1:45경 보령시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어린놈들이 양주 처먹냐 여자들 데리고 뭐 하냐 ”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리찍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특수상해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나,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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