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5. 21. 전처(前妻)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015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하여,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2013. 6. 20.까지 원고로부터 제2항의 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2013. 6. 20.까지 피고로부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에 앞선 2011. 7. 7. 협의이혼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를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대신, 공동으로 교육비 등 자녀의 양육비로 30,000,000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1/2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15,000,000원의 양육비청구권을 위 조정에서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6,000,000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위 임의조정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하였다. 라.
그럼에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1. 7. 7.자 약정에 따라 양육비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7. 7.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