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다. [2] 원고가 자신 외 7명의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로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해당 소송비용들을 모두 당해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특별항고인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외인 및 선정자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선정당사자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955,86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특별항고인은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에서 정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였고, 원심은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효자건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선정당사자인 선정자를 의미한다)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외인은 자신 외 7명의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로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해당 소송비용들을 모두 당해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특별항고인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외인 및 이 사건 선정자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정자들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위 사건들의 각 판결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955,86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에서 정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그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였고, 원심은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서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0.7.12.자 2010카기7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