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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134,52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D와 그 자녀인 E, F이 D의 남편 망 G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큰아들 H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수시로 D, E, F에게 위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면서, 이들이 H과 벌이는 각종 소송에 대응해 주고 H을 상대로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D, E, F을 만나 H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서울 광진구 I빌딩 및 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1,628,100원을 요구하여 2011. 9. 2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D 등과 H 사이의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합계 122,168,9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7. 16. 피해자 F으로부터 I빌딩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08,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위와 같은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이 H과의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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