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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701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국내 법인의 설립 경위 등 1) B회사(B BVI, 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

)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약칭 ‘BVI’)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으로 운송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모회사와 각 계열회사 등을 통칭하는 경우 ‘C 그룹’이라 하다

). 2) 원고[당초 법인명: D회사]는 1987. 12. 29. C 그룹 중간 지주회사로서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활동 및 그룹 내 자금 조달 활동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그 지분 전부를 C 그룹 내 회사인 ‘E회사’가 보유하는 형태였으며, 이 사건 모회사가 최종적인 모회사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C 그룹 전체의 구조도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92. 3. 25. 국내에서 해상 및 항공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100% 지분 출자 형태로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국내 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모회사는 2016년경 운송업을 영위하는 또다른 다국적기업인 G 그룹에 인수ㆍ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인명이 2017. 1. 3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G 그룹 전체의 구조도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된 과세조치 등 1) 국내 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아래 3)항 [표]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2,498,694,031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한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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