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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76020
양수도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미국 법인 C(C, 이하 'C 모회사'라고 한다

)는 미국 법인 D(D, 이하 ‘C 제1 자회사’라고 한다

)과 미국 법인 E(E, 이하 ’C 제2 자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2) C 모회사는 2012. 10. 1. C 제2 자회사를 위하여 미국 버지니아주 클라크 카운티 소재 사업부지를 임차하였고, 2013. 1. 16. C 제1 자회사를 위하여 미국 버지니아주 노스햄튼 카운티 소재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C 제1, 2 자회사는 위 각 사업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은 후 J(J, 이하 ‘J'라고 한다)와 각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 협동조합인 라파하노크 엘렉트릭 코퍼러티브(Rappahannock Electric Cooperative) 또는 미국 법인 피제이엠 인터커넥션(PJM Interconnection LLC) 및 J와 전력선 이용계약(Interconnec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3)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지분 인수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업,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및 관련 프로젝트 운영 및 기술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고자 2016. 11. 18. 신재생 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판매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이다. 나. C 모회사와 K 사이의 사업권 양도계약 1) C 모회사는 2016. 7. 11. 미국 법인 K(K, 이하 ‘K’이라고 한다)과 독점적 협상기간을 정한 사업권 양도계약(Binding term sheet)을 체결하였다

(을 제5호증). 2) 위 양도계약에 따르면, K이 C 모회사에 독점적 협상대금 명목으로 미합중국화 225,000달러(이하 ‘미합중국화’ 표시를 생략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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