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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64620
전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769,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은 2007. 8. 29.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E, 이하 ‘C’이라고 한다), D, F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G(공동대표이사 D, F)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08. 2. 29., 이자 연 14%로 정해 대여하였는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 및 연대보증인인 C, D, F은 2007. 8. 30.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여금 7억 원을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H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44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G은 위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2. 3. 5. 기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1,087,780,822원(= 원금 700,000,000원 이자 35,287,671원 연체이자 352,493,151원)에 이르렀다.

한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2011. 9. 30.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2. 1. 주식회사 G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C, 주식회사 수현산업개발(이하 ‘수현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C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각 신용보증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C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D 등이 아래와 같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피보증인 계약일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금액 보증기한 구상채무 연대보증인 1 C 200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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