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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노85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막기 위하여 발을 들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 위하여 발로 찬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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