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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노195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또는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인도 ㆍ 이전하지 아니한 행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경우, 피고인은 화훼 재배시설 및 영업 보상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멸실되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증거확보 시까지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이전에는 물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 ㆍ 이전한 후에도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얼마든지 영업 보상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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