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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1822
부당해고기각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C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2016. 5. 20. 채용되었다가 2016. 5.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경북2016부해284).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96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0. 10:00경 참가인 회사 상무인 D과 통화하면서 급여조건 등을 합의한 다음 D로부터 채용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6:00경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6. 5. 21.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0. 10:00경 참가인 회사 상무 D과 통화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참가인 회사를 찾아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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