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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2 2017고단7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3:00 경 남원시 B 시장 내 피해자 C(59 세, 여)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와 안주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나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약 25cm, 손잡이 약 14cm) 과 칼갈이( 칼 가는 부분 약 16cm, 손잡이 약 10cm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맡겨 둔 휴대전화를 찾을 목적으로 칼 갈이는 양말 안 발목 부위에 넣고, 부엌칼은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위 음식점 내에서 양말 안 발목 부위에 있던 칼 갈이를 꺼 내들어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칼 갈이를 양말 안으로 다시 넣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밀어 내 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소리를 지르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부엌칼을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6월~ 1년 6월 ( 기본)

2. 선고형의 결정 술값 계산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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