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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7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F으로부터 50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위임장, 차량 포기 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각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F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준 뒤 그 담보로 E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인도 받은 것이다.

나. 위 차량은 위 인도 받을 당시부터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을 뿐, 이를 운행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으면서 교부 받은 서류 중에는 차량 명의 인이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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