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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15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C 렉스 턴 자동차를 33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 자동차 보유자 및 명의자 변경 경위), 자동차 등록 원부( 갑)

1. 수사보고( 피의자 서류 제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량 포기 각서, 참고인 홍지 연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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