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192에 있는 신일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일 산역 쪽에서 문 촌마을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문 촌마을 쪽에서 신일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지 주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피해자의 12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