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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정8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8:43 경 B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1412 일산 교 앞 사거리를 일 산역 쪽에서 풍산 역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C(35 세, 남) 은 D 코란도 자동차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바로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점등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소작업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제보 스마트 웹 신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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